년도별 처리 목표 설정’19년 13,980톤(38.5%), ’20년 14,800톤(40.8%), ’21년 7,500톤(20.7%)

불법폐기물(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는 도내 7개 시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천여톤에 대해 ’21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연내 1만4천여톤(38.5%)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전수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 36,280톤(전국 1,203,400톤 대비 3%)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시군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 전체 폐기물량 중에서 군산과 완주지역이 88%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할 계획으로,

군산지역의 군산자유무역지역내 대우로지스틱스 물류 창고내 불법 수출중단으로 보관중인 8,290톤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그린에스오케이오) 소재인 평택시에서 원인자에게 조치명령 내린 상태이며,

지난 3.18일 제주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 및 폐기물량을 확인하는 등 직접 처리에 나섰다.

완주지역의 (유)은진산업 부도로 인한 방치폐기물 8,000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체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일부처리(’20년까지)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완주 상관면 신리 임대공장에 방치 중인 8,000톤에 대해서도 원인자에게 조치명령(’17. 2월)하였으나, 원인자 처리가 곤란하여 행정대집행 등으로 처리 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해 연도별 처리 목표를 정하고,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의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도록 하되,

부도, 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해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폐기물협회 및 관련업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히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월5일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실무회의를 갖고 처리 방안등을 협의하여 전주시 등 4개 시·군 불법폐기물 13,980톤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군산 일반사업장에 방치폐기물 등 11,130톤을 원인자 처리를 시작으로, 김제시 방치물량 2,850톤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리완료 전까지 주변 환경오염 및 화재발생 방지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보관중인 불법폐기물 753톤은 환경부에서 배출업체(4)에 조치명령을 내려 지난 2월 15일부터 반출을 시작하였고, 4월말까지 모두 반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상황 및 대책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예방 강화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 환경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별 처리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올바로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도내 폐기물 처리현황을 상시 감시하기로 하였다.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주민감시 확대를 위해 불법폐기물 무허가 처리 및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폐기물처리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하는데 올해 399억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불법 투기·방치, 수출중단 등으로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해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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