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해사안전법⌟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호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 ‘광안대교법’을 대표발의했다. ‘광안대교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광안대교법’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 자동차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겠지만,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별표 조항에 따라 ‘3개월 면허정지’에 그친다.

윤 의원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 또한 더 강화됐다.

윤 의원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5톤 이상 선박과 5톤 미만 선박으로 구분해 최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해경에게 상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선박의 음주운항은 자동차의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번져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운을 떼며, “하지만 그간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처벌 수위가 약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무려 62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광안대교법’은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다.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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