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일까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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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정빈 기자]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열풍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그 거품이 꺼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게 되었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블록체인. 현재 그 기술은 어느 시점인지, 또 어떤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블록체인의 ‘규제 샌드박스’, 계속되는 탈락

정부가 지난 1월 17일부터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임시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했다.

ICT는 창조경제의 기반으로, 특히 최근 빅테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등 새로운 화두가 되는 정보통신기술의 총칭으로, 사물 인터넷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관련 규제를 최대 2년(1회 연장 가능) 면제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각 부처가 3년마다 기존 인증제도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심의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그동안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등 부정적인 정책 기조로 해외보다 성장 속도가 더뎠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업체 등이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시에 맞춰 임시허가를 요청한 것이 알려져 정부의 승인 여부가 주목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 부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주장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과 블록체인 운영반 연구 범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배제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허락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신청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3건이 접수됐다.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꺼내 든 첫 샌드박스 시행에 블록체인 서비스가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었다.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MOIN)’은 규제 샌드박스 실행 첫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 소액 해외 송금업자 등록을 요구했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낮은 송금액 한도 상향 조정도 함께 요청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해외송금을 위해 사용하는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 대신에 스텔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업계의 견해가 나왔다.

암호화폐 ICO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고 있는 상황이며, 위원회는 아직까지 ICO와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인사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예상과 같이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ICT와 관련된 분야 5건 모두 심의에 올랐으며, 유독 블록체인 산업만 심의에서 연달아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5건에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만 노출되고 이에 따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블록체인 업체들이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기도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결과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사 종류별로는 15개 금융회사가 27개의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73개사가 78개 서비스를 제출했다. 분야별 유형으로는 지급 결제·송금이 2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가 11건, 로보어드바이저 4건 제출됐다. 보험은 13건, 마이 데이터 19건, 신용 조회업·P2P가 6건, 빅데이터·블록체인에서 각각 3건이 제출됐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블록체인 관련 안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금융위, 법무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통합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심의 대상에서 블록체인이 재차 누락되면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 규제 완화 전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통합되면서 송금 업무에 활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송금에 활용되는 블록체인이 퍼블릭 개념이 아닌 네트워크 역할에 집중된 것이긴 하지만, 중간 매개체가 되는 암호화폐 실체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으로 거래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 돈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실명을 업체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에 소비하는 시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오해를 받고 있다는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의 걱정거리에 관해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에만 실명이 확인되면 그 이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자금세탁과 관련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제도를 관리·감독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1일 홍콩 금융선물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시작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했으며,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래소에는 별도의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블록체인 업체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승인하는지 여부에 국내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차 설명회에서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월 17일부터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임시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했다. 사진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_뉴시스)

정부, 블록체인 기술검증을 위한 지원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검증(PoC·Proof of Concept)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총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블록체인 지원 사업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사업비 10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부터 다음 달 4월 8일까지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 상용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자유 공모로 총 10여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4억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기획, 프로토타입 설계·구현, 성능 검증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는다.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급 기업이며, 자유 공모 방식으로 총 10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 및 기관은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기업의 내부 자원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부는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상용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발굴・육성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2018년 10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출처_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월 4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발전전략(2018)의 하나로 추진되는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자유 공모 결과 제조, 통신, 금융 등 분야별 대표기업 블록체인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으로 구성된 24개 컨소시엄(80개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개선 정도 등을 자세히 평가하여 이 중 3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을 거쳐 3월 중순 협약 체결을 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총 87억 원(정부 45억 원+민간 42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술, 인력,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일까? 이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산업의 기업들은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점점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지고, 세계는 계속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겪는 시장이겠지만, 정부 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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