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도급법령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밖에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 산업재해 비용, 인 ‧ 허가 비용, 환경관리 ‧ 품질관리 비용,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중 하도급대금에 계상되는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하도급법 §3조의4, 하도급법시행령 §6조의2)

이에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조치사례,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견, 위수탁 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 상 의무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에 해당되면서, ‘하도급법령에 명시된 부당특약 유형’에 속하지 않는 약정을 선별하여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첫 번째 유형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으로,

▴하도급업체가 계약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을 세부유형으로 두고 있다.

② 두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으로,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포함한다.

③ 세 번째는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으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네 번째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포함한다.

⑤ 마지막 유형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으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하는 ‘부당특약 고시’와 별도로 부당특약의 유형별 예시 등을 담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공개해 왔는데, 고시에 포함되는 약정에 대해서도 심사지침에 예시 등을 담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제시함으로써,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억제되고, 이에 대한 법 집행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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