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청색과 적색으로 이루어진 태극원과 네 귀퉁이에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건(乾)곤(坤)감(坎)리(離) 4괘를 그려 1883년 3월 6일 국기로 제정·선포했다.(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251호=신혜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국기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876년(고종13) 1월,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한·일 사이에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당시 강화도조약 체결이 논의 되는 동안 일본은 “운양호에는 엄연히 일본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했느냐?”며 물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당시 국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조선은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1883년 3월 6일 드디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선포한다.

태극기의 효시는 1882년 박영효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사용한 것에서부터다. 1882년 8월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가 일본행 배위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사실 박영효가 태극사괘를 창안하고 도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에서 발행된 일간신문 ‘시사신보’에 따르면 고종이 직접 도안하고 색깔까지 지정했다는 보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조선은 국기제정에 대해 청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은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강조하기 위해 국기의 도안에 청의 국기를 본뜬 ‘용’을 넣을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고종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청색과 적색으로 이루어진 태극원과 네 귀퉁이에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건(乾)곤(坤)감(坎)리(離) 4괘를 그려 1883년 3월 6일 국기로 제정·선포했다. 이후 조선은 태극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태극기 도안을 놓은 우표 5종 280만 장을 일본에 제작, 의뢰했지만 일본은 우리의 요청과 달리 4괘를 삭제하고 태극문양도 중국의 태극도형으로 바꿔 제작한 우표를 보내왔다. 이는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나타내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국기를 공포할 당시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됐다. 그러다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기통일양식’을 제정해 공포, 1949년 10월 15일부터 현재의 국기가 대한민국 국기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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