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북한산 석탄 1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남, 49세)와 B씨(남, 46세) 및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C씨(여, 40세)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입건하여 주범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다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한 후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이 카카오톡․위챗 대화내용과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친 관련 장소 압수수색, 삭제 파일 복원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 이들의 구체적인 범칙수법

첫번째, A씨 등은 2017년 5월경 중국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톤(시가 7억 원)을 에버 블러썸(EVER BLOSSOM)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했다.〔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두번째, A씨 등은 2018년 6월경 베트남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톤(시가 14억 원)을 이스트 리버(EAST RIVER)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했다.〔대외무역법위반〕

(범행 동기)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려 불법 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이와 같이 불법 반입한 석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첫번째 대금은, 국내 은행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개설하여 중국 거래처에 관련 자금의 전부를 결제했다.

두번째 대금 중 일부는, 베트남 수출자에게 직접 외환 송금하고, 나머지는 수출자가 지정한 3자 명의의 계좌에 외환 송금했다.

이에 앞서,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월 2일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 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ㄱ씨(남, 61세)와 해운중개회사 대표 ㄷ씨(남, 49세) 등 3명도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입건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ㄱ씨 등은 2018년 2월경 중국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1,590톤(시가 2억 원)을 타이신(TAI XIN)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위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대외무역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A씨와 ㄱ씨 등 관련 두 건의 수사결과를 관세청을 통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앞으로도 북한산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우범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우범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 및 검사를 강화하여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