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갑주 기자] 지난 22일, 23일 보도한 내용으로 <한국전력공사가 6년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이유가 탈원전 실험의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원전 불신이 불필요한 원전 예방정비 일수를 늘려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한전은 2019년 2조4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 1.9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비상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했다.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영업적자는 원전 안전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전은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위 보도내용에 대한 한전 및 한수원의 입장은

한전의 적자전환이 탈원전 영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18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적자전환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이며, 이로 인해 연료비가 ’17년 대비 3.6조원 증가했고, 민간 전력구입비도 ’17년 대비 4.0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전이용률 하락이 실적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발견 등 안전점검이 필요했던 원전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 조치 등에 따른 것이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실제 계획예방정비의 순차적 마무리로 ’18년 3분기에 이어 4분기 에도 전년동기 대비 원전이용률은 상승하였으며, 이는 향후 한전 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기 보도상의 ‘불필요한 예방정비 일수를 늘렸다’는 근거가 없는 주관적 견해이고, 원안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민 안전에 필요한 정비를 수행한 것이다.

’18년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것은 불필요한 예방정비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상기 보도상의 ‘영업적자 2.4조원’은 한전만의 별도기준 예산편성액으로 연료비, 설비이용률, 환율 등 경영실적에 관련된 주요 변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제한 계획이며, 통상 대외에 발표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과는 다른 수치이다.

이는 한전의 자구노력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상의 수치로서 연말의 실제 경영실적과는 차이가 있으며, 상기 보도상의 2019년 한전 자구노력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

2018년 한전 및 자회사 전체의 자구노력 실적은 1.9조원이며, 2019년 한전그룹의 자구노력 계획은 2조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 3월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에 대하여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소비자의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관 TF에서 검토중이며, 한전의 재무실적과는 관련이 없다.

’18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적자전환은 연료비 증가 3.6조원 및 민간구입비 증가 4조원으로 인한 7.6조원의 비용증가에 그 주된 원인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은 2012년, 탄소배출권 비용은 2015년부터 시작된 비용으로 RPS비용의 경우 ’17년 대비 0.3조원 증가한 1.5조원 발생하였고, 탄소배출권비용은 ’17년 대비 0.4조원 감소한 53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에 한전 연결기준 영업적자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8년도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인 총괄원가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대외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금년 6월 산업부에 “전기요금 산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검증이 완료되어야 확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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