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 반대 투쟁위원회, 부결 아닌 보류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

‘광주시 규제 반대 투쟁위원회’ 집행부 사진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광주시가 추진하는 건축 및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결정됐지만 ‘광주시 규제 반대 투쟁위원회’는 시청광장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2차 집회를 열고 신동헌 광주시장과 시의회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 한 ‘규제 반대 투쟁위원회’ 회원들은 중첩된 규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는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개인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며 개정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성학 집행위원장은 “건축 및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많은 단체들을 신동헌 광주시장이 회유하였으며 심지어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제작한 현수막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첨 즉시 철거하는 졸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에게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이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창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처신이 아니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연단에 선 경안천 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신동헌 시장은 경안천 수질보호를 위해 쓰레기 한 번이라도 주워봤는가? 광주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규제철폐 투쟁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라며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규제를 광주시장이 추진하고 있으니 양심이 있다면 광주시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 의회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라”며 “건축 및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심의 보류 결정은 시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며 주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신동헌 시장이 조례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한 것이 무슨 회유냐? 시장으로서 의회에 협조요청을 한 것이 압박이라고 주장하는 건 타당치 않다. 광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광주시가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분할된 토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광주시 건축조례와 비도시 지역도 기준지반고 50m이상은 입지를 불허하고, 녹지지역내 기준지반고 30m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광주시 규제 반대 투쟁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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