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박인숙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정부여당은 정치적 고려만을 바탕으로 국립공공보건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부실의대였던 서남대 의대를 이제 막 폐교시켰다”며 “공공의대신설에 필요한 수천억의 예산을 호남지역의 의대와 병원에 지원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정부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서남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와 같은 반복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이번에 마련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할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여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의 설립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말하며, “다시금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선의 박인숙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한 의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응급의료법」,「희귀질환관리법」,「환자안전법」,「결핵예방법」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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