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올해부터 소비자의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영·유아식품 및 조제유류 제조·수입업체와 기타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가 이력추적관리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매출액 50억 원 이상 임산부·환자용 제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2022년까지 모든 임산부·환자용 제품 제조업체가 의무 적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원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시스템과 의무등록제품 증가에 따른 이력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생산부터 소비까지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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