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무안군청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조은정 기자] 무안군 해제면원전피해예방대책위원회(위원장 구맹모)는 지난 20일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대책위 소속 5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피해 예방대책 건의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영광군, 무안군, 고창군 등 원전 인접지역 주민 1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패널들의 토의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건의서를 통해 해수 및 대기질 방사능 오염도 상시 측정 시스템구축, 직접 영향권인 해제면 전역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지정, 원전 관리부실 등으로 가동 중단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원전에서 보전 등을 요구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영광한빛원전 내 지하에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등 안전상 문제점이 있음에도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의 정보 부재는 물론 생활권 건강권 등을 심각 하게 위협 받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책위를 통해 무안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원전피해 예방 대책 활동을 위해 무안군 등 각 기관 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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