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등 의안 4건 심의 -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사진_울주군청)

[시사매거진/울주=양희정 기자] 울주군은 21일 오후 4시 군청에서 2019년 제1차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선호 위원장(군수)을 비롯한 학계전문가와 공익대표 위원, 복지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 긴급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의 △ 2019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의안 4건을 심의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보호받지 못하는 불우소외계층 13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했다.

또한 2019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을 심의하면서 지난해 성과보고를 통해 자활사업을 통한 복합영농, 자동차부품, 분식사업단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활근로사업 및 사례관리를 통해 140명에 대한 자립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후원금 연계사업을 통해 민간/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총 121명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 중 20명이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등 센터와 지역민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은 “우리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분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선호 위원장은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놓인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울주군은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서 심사 등 총 4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취약계층 182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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