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건축법」,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에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불분명, 개정 통해 모든 건축물 안전성 확보해야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

이상헌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건축허가’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건축법 제48조 제2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업종별·영업소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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