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서구의회 의원, 5분발언 문제 지적 불구 강행해 반발

김옥수 광주서구의회 의원(사진_서구의회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조은정 기자] 광주시 서구청(구청장 서대석)이 최근 공무직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위법적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김옥수 광주서구의회 의원은 “서구청이 공무직의 순환근무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목적으로 추진 일주일 만에 공무직의 전면적 인사를 졸속으로 시행하며 당사자와 의회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반론으로 서구는 근로기준법상 노사협약서 제5장 제1절 제28조(인사)1항에서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 했고, 2항은 "노동조합 임원 간부는 사전에 조합 및 당사자와 협의한 후 실시한다"라고 더 명확히 규정했으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상급자로부터 옮길 곳을 적어 내도록 강압적 지시를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도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부터 일부 지자체와 서구청이 능력발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 한다며 공무직 인사를 추진한바 있으나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며 무산된바 있고, 똑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번 서구청은 청장의 의지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지며 부적절하고 독선적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반복되는 서구청의 부적절한 인사'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에서도 "의회소속 공무직원들의 인사에 의장의 동의를 묻지 않은 것은 견제감시권과 인사권을 침해한 월권이고, 노사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상에도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인사추진 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보직변경을 향후 2년마다 정례화 한다는 계획 등에 대해 법령도 미비한 졸속추진이며 집행부의 부실한 보고로 의회검토도 부족하니, 대안으로 2013년 이후 중단된 노사협약을 통한 규정과 법규 등을 명확히 정비해서 치밀하고 타당한 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인사를 시행 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구청은 당사자인 공무직원들과 의회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다음날 퇴근시간 직전에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하며 독선적 아집인사라는 반발에 휩싸였고, 이어 법리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합목적성에 충족치 못 한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한다)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며, 본인과 협의 등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어야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고 있다.(1977.12.12 대법원 판례)

즉, 기존 근로계약(근무장소, 보직, 등이 명시적이거나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장기간 고정되어 사실상 근로계약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을 당사자와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내용의 전직이라면 무효이며, 경영상 필요성이 명확히 존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도 존재해야 하고, 무엇보다 경영상의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당해 노동자가 입는 각종 불이익이 더 크다면 위법하여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설득한 노력의 정도, 전직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노조 또는 당사자와의 사전 합의조항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항을 위반한 전직조치라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위법하여 무효라고 일관되게 보고 있다.(1995.3.28. 대법원 판례) 

사전협의 조항만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주를 이루나 한 판례로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은 단체협약상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전직이라는 판결을 하는 등 사안에 따라 전향적인 판결도 있다.(2005.10.14 서울행정법원 판례) 
 
또 명백히 부당한 전직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

문제는, 부당전직에 대한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일단 부당하고 불이익이 큰 전직발령에 응해야 하는가의 고민이다. 전직발령에 불응하는 경우 대개 갑은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조치를 행할 것이지만 판례는 부당전직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전직이 인정되면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1994.4.26. 대법원 판례) 

다만, 부당전직임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전성의 측면에서 일단 전직발령에는 응한 뒤 법적 절차(부당전직 구제신청)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특히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동자가 일단 전직발령에 응하였는가를 전직발령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살펴보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다툼의 대상인 전직발령 이후의 문제이므로 결코 판정에 있어 최소한의 고려사항으로도 취급되어서도 안된다고 하는 법학자들의 주장과 여러 판결들을 볼 때 서구청의 위법부당한 인사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옥수 의원은 "이제라도 서구청은 법리와 책임공방을 떠나 '행정의 꽃이요 만사'라는 인사의 중대성을 심각히 고려하여 사심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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