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국회의원, 어린이 등 통학안전 제도개선 나서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포스터(사진_임종성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공동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전국 약 30만 대로 추산된다. 이 중 만 13세 미만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차량 9만 7천여 대를 제외하면 약 20만 대의 셔틀버스(통학․통원차량)가 비사업용 승합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서만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어,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셔틀버스는 사실상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차량에 차령제한이 적용되자 일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차량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전기차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버스와 택시 등에는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통학차량 10만 여 대에 대해서는 정작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학․통원차량에 대한 자가용유상운송 제도 개선방안으로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 도입과 교육목적 통학․통원차량의 전기승합차 전환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아울러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현실도 짚어볼 예정이다.

정동영․이정미․임종성 의원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이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제도권 밖에 두고 사실상 방치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해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 도입과 친환경차량 지원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천대학교 황선길 교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는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민간분과 수석부위원장인 이정우 이사와 허윤형 학부모 대표,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과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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