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 수사과는 수사과 중점업무 추진 간담회 및 수사구조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02.19. (사진_수성경찰서)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정상진) 수사과는 3층 수성홀에서 19일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수사과 중점업무 추진 간담회 및 수사구조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수사과 직원 50명이 참석해 ‘경찰서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 시행, 체포(구속) 시 진술거부권 추가 고지, ‘진술녹음제도’및 경제범죄수사팀 ‘소(小)팀제’운영 등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더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 등 수사구조개혁 관련 추진사항 공유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수성경찰서은 창설 이래 73년간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편에서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상진 수성경찰서장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시민에게”신념 아래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제도가 뿌리 내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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