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적정 운영을 이끄는 등 총력 대응 - 소규모 사업장에 최적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

국립환경과학원(이동측정차량) 2019.02.19. (사진_환경부)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총력 대응한다.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으나,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세먼지 감시팀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지자체 2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올해 내에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하루 평균 557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확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감시팀’ 발대식에 참석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드론 등을 활용한 배출현장 단속시연에 참관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저감 활동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인쇄․ 염색업, 아스콘제조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4~5종)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또는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최적방지시설 평균 설치비용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국비 8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와 산업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책무가 생겼다”라면서, “특히, 사업장 단속에 효과적인 단속장비와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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