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지씨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구속 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당 최고위원이자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 등 의원 16명과 지역위원장 40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씨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반발해 평화당 내에서 구성됐다.

최 의원 등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지씨의 망언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재판부에 지씨에 대한 구속재판과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위원회는 "지씨가 2013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현재 계속 중인 4건의 사건도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는데, 동일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재범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씨가 불구속 상태임을 악용해 길거리는 물론이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마저 활보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할 것"이라며 "지씨를 신속하게 구속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 신분임에도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며 "사법부와 재판부를 우습게 아는 태도"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가치와 확립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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