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지금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우리나라 장애학생 4명중 단 1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장애인 교육권 연대에 따르면 최소 37.5%에서 최대 74.6%에 이르는 장애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5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대비 취학률이 93% 이상인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장애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30년,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다. 장애인 교육,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도 적절한 교육 지원을 제공받지 못해 교육 현장에서도 소외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는 특수교육진흥법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특수교육진흥법이 교육 현장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해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뛰어넘어 통합된 교육 환경 내에서 장애학생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만들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왜 아직까지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염원을 담아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06년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이라는 국회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의원들이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응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제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상황이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국회의 입법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공이 넘어 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정쟁에 휘말려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을 사고 있다. 법률안을 심의하게 될 교육상임위원회의 경우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회의 자체도 열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포함한 백여 개 이상의 교육 관련 법률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법률적 한계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해야만 했던 장애 아이들과 부모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발의와 정부입법안의 제출을 지켜보며, 하루 빨리 새로운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관련 각 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치 현안을 이유로 법률안 심의에 늑장을 부리고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모습은 새로운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 제정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국회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희망을 정치 현안을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국회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아동의 교육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고, 장애영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입장이다.

무엇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는가

또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51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단식 농성 기간 중 지난 4월 14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겸부총리(당시 김진표 부총리)를 만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약속을 받아냈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응한 정부입법안을 작년 7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부입법안의 심의절차를 핑계 대며 법안 제출 시기를 늦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16일, 교육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고등교육 조항이 사립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 ‘~해야 한다’ 라고 표기되는 법률의 문구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전부 수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동의를 하며, 현재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고등교육 조항은, 강제성을 띈 ‘~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할 수 있다’라는 권고?선택 조항으로 전부 수정된 상태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강제성을 담보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현실적 조건을 보았을 때, 그 강제적 성격을 전부 잃어버린 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그만인 법’ 으로 전락하고 만다면, 그것은 ‘사문화된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그들의 입장이다.
즉, 정부법안 안에‘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에 장애인고등조항이 존재한다 해도 그 법 조항이 전국 장애인대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권 침해를 현실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장애와 정도에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고등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이미 특수교육학계나 교육학계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이 부재한 것’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정부가 이렇게 열악한 장애인고등교육 실태에 책임감을 느끼고, 각 대학이 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을 수립하지는 못 할망정,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핑계 삼아 이러한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특수교육법의 한계를 말한다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장애학생이 전체 장애학생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법적 실효성이 거의 없어, 특수교육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교육적 지원-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학생만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교육 매체,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 복지 지원만 제공되어도 얼마든지 일반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이러한 복지 지원 조항이 빠져 있어, 복지지원만을 요구하는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 영,유아 교육적 복지 부족-또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 영?유아, 장애대학생,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 조항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장애 영,유아 시기는 전 생애를 두고 볼 때, 교육 및 복지 지원을 가장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현행법은 “조기특수교육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만 한다”는 추상적 조항으로만 언급돼 있어, 실제로 장애 영?유아 교육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 대학생 교육적 복지 부족-장애대학생의 경우 장애인특례입학 전형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많은 대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정원 외의 형태로 선발하고 있지만, 현재는 관련 법률 조항이 없어 입학 이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어떠한 교육적/복지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부족-현재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는 등, 학교 교육과는 별도의 평생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성인을 위한 지원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특수교육진흥법 역시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언급해 놓은 조항이 빠져있다. 또 그동안 학교 교육받지 못해 왔던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학력 차별 해소 지원 조항 역시 빠져 있다.
▲장애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부족-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만들어진 법률로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 온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학생을 진단하고, 처치하고, 평가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마련된 법률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 환경에서는 장애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통합되어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못한다.
▲통합교육에 대한 왜곡-특수교육진흥법에는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장소의 이동과 방법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방법 또는 기술이 아니라, 일반교육 환경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지향이자 철학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진흥법에 불완전하게 제시된 통합교육과 관련된 조항은 일반교육 관련법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이지, 특수교육의 한 방법으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상에 제시된 통합교육과 관련된 조항들은 분리교육의 일환으로 해석하게 하는 왜곡된 인식만을 제공할 뿐이다.

새로운 장애인 교육 지원법은

▲부분 통합이 아닌 완전 통합의 실현-장애학생에게 일반학급의 비장애 학생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우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며 학교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주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완전 통합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교육 환경 전반의 일대 변혁을 추동해 낼 것이다.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IEP(개별화교육계획)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체계를 법률상에 명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IEP Team을 어떻게 구성(특수교사, 일반교사, 사회복지사, 보조인력, 학부모, 관련 전문가, 학교관리자 등.)하고, IEP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IEP TEAM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IEP 운영 시에 장애학생 당사자 및 장애부모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100%의 교육 수혜율-장애 영?유아, 장애학생, 장애성인이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항을 생애 주기별로 명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 영?유아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대학생 및 장애성인 교육 지원 방안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할 것이며 직업교육, 치료교육, 복지지원 방안과 장애인교육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할 것이다.
▲교육주체의 참여기회 보장-장애학생의 진단, 평가, 배치 등의 과정에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또한 각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의신청 및 불복절차를 보장하고 특수교육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부모와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장애인이 ‘학생’ 이란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마음껏 다니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 함께 공부하며 뛰어 놀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활동에 귀 기울이고 동참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생존권을 위한 투쟁 장애인 활동보장
장애인들의 오랜 투쟁 끝에 정부로부터 제도화 약속을 받아내고,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지원사업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인해 또 다시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 회원 200여 명은 지난 1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전국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지침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또 이날 중증장애인 22명은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며 집단 삭발을 진행한 뒤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장애인은 집구석에 쳐 박혀 있으라는 얘기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활동보조인서비스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200%, 18세 이상 성인으로 대상 기준 제한, ▲월 이용 시간 최고 80시간으로 제한, ▲서비스이용 비용의 10-20%의 본인부담금 부과 등 사업의 폭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선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중증장애인 24명이 지난 1월 24일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한조건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이 권리로서 보장받게 하라”고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활동보조인지원사업의 대상을 연령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빈곤정책이 아니며, 임의의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단운 삶을 위한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종술 경남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도대체 18세로 연령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18세 이상만 활동보조인을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18세 이하 장애인들은 부모가 보살피던가, 아니면 집구석에 쳐 박혀 있으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떡고물이나 던져주는 정부 인식 반영된 것”

월 80시간의 이용 시간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월 80시간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하루 평균 3시간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다. 장애인들이 이번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시혜와 동정으로 떡고물이나 던져주는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예 없는 것 보다 낫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은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가지도 못한 채 살아왔다”며 “그런데도 국가는 지금까지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니만 이제 와서 월 80시간을 지원하겠다는 기만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비스이용 비용에 대해 장애인 부담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생존의 권리,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 http://sadd.or.kr
투쟁후원계좌: 009901-04-017158 (국민은행 예금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www.eduright.or.kr
교육연대후원계좌: 085-12-082041 (농협 예금주: 윤종술)
ARS 모금전화: 060-700-1420 (한통화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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