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수사관, "추가 고발 및 고소도 생각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14일 검찰에 출석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오전 10시 경부터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후 “불법 감찰과 핸드폰 감찰, 국립공원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오전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특감반장이 드루킹 수사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자신의 폭로를 일축한 것에 대한 재반박 차원의 주장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에 출연해 그간 조사 심경과 드루킹 사건 관련 일화 등을 밝힌 적이 있다.

방송에서 그는 "드루킹 측에서 허익범 특검팀에 제출한 USB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고, 제가 특검에 가 있는 친한 동료(후배)에게 물어봤더니 메일로 보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이 해당 메일 내용을 질문하자 "후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자세히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며 "검찰에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2차 기자회견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의견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추가 고소·고발했다.

그는 제출한 고소·고발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국고손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직권남용), 사표를 받아낼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직권남용) , 흑산도공항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 중 흑산도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민간위원 명단을 불법 수집하도록 지시(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청와대 측의 '내근직 출장비가 정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내근직인데 출장 갈 이유가 있나. 내근직임에도 어떤 역할을 한다면 정당한 명분에 맞는 항목을 지급했어야 한다"라며 "하지도 않은 출장을 출장 갔다고 지급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드루킹 USB'와 관련해서는 이 전 반장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지시한 문자 대화 내역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사찰해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윗선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는 묵살됐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도 추가 폭로했으며 불법적인 휴대전화 감찰,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 10일에는 "이 전 반장이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내며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청와대 윗선 지시로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의 비리 의혹도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추가 고발 및 고소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0일에도 박 비서관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내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관련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직접 전화를 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일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반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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