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에게 구입 프로그램 84개 사이트를 이용, 2만명의 회원 모집

게임핵모자이크(사진_전북청)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중국 해커에게 구입한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판매를 위하여 사이트를 개설, 총판·모집책·프로그래머·대리상 등 역할을 분담하여 판매조직을 통해 ’18. 4월부터 약2만명의 회원들로부터 게임핵 판매 대금으로 약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개발자로부터 구매한 게임핵의 재판매를 위해 회원가입부터 판매까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유지보수를 해주는 등 자동판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했고, 게임핵 판매 사이트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량의 도메인을 미리 준비하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로 회원을 모집한 후 상호간의 연락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중국 해커와의 거래에는 가상통화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 판매총책 및 판매상이 게임핵 판매를 위하여 운영한 불법 사이트 84개를 강제폐쇄하고, 추가 판매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게임 상 불법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게임핵 유통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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