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의 항소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1심 재판에서 먼저 웃은 원 지사의 향후 도정 운영에 탄력이 예상된다.

특히 인물난에 시달리는 야권의 역학 구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된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가도에 더욱 입지를 넓혀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단정한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난 원 지사는 출석 전 지지자들과 일일히 악수를 난 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