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삼석 국회의원(사진_서삼석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레저객이 급증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상안전관리공단에 설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서삼석 의원,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 정부 부처 및 수상레저 분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토론회는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김성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20년을 맞아 국민의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공단이 설립되면 국민의 수상레저안전에 대한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박창호 회장은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상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상레저활동 및 수상레저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재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법과 부처 및 관계기관의 역할 및 한계 등 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지난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취득자는 20만 명을 돌파했고, 등록 기구는 2만7천 대를 넘어서는 등 매년 수상레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매년 약 800건에 달하면서 40~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신종 레저기구는 매년 생겨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취득자가 증가하면서 수상레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수상레저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전문성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과 수상레저 안전을 강화하라는 국회 및 수상레저 관계자들의 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수상레저 관계자들이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뜻을 모았으며, 이 토론회는 향후 100년, 국민의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첫걸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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