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분쟁 조정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부터다.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 더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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