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및 HACCP 인증 등 허위표시… 불법 농‧축‧수산물 근절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올해도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기만행위로 적발되었던 업체의 경우,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관중인 제품의 수거‧검사를 병행하는 한편, 그 외 업체에 대하여는 생산된 제품의 유통단계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의 영업자 준수사항 ▲친환경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항생제, 살충제 등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 ▲친환경이나 HACCP 미 인증 제품의 허위표시와 1399 등을 통해 신고된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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