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지역 242세대 확정 -

[시사매거진/양산=김갑주 기자] 양산시는 2019년 1월 28일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 242세대를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 중 공급관설치 길이 100m당 30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로 지원규모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 부담분(총공사비의 80%)의 75%를 세대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으로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는 수요가 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양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5%로 높으나, 경제성 미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수요가 부담분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올해 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말까지 단독 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을 받은 16개 지역 591세대에 대하여 2019년 1월 28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10개 지역 242세대를 보조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6개 지역 349세대는 예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올해 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지역 중 포기지역 및 난공사 등 사업추진이 불가지역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비 대상지역 중 순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산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예비 대상지역이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이 없도록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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