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0호=김민건 기자) 2019년 문재인 정부 3년차…지난 1월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고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별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가시화를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부처 전체가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정책 및 제도의 목표는 국민의 편익”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과를 홍보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가야 할… 아니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길은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는가? 

본지는 정부가 새로이 추구하는 정책과 제도를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기 위해,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해보았다. 2019년 새해에는 29개 정부부처에서 경제·복지·교육·육아 등 총 292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변경된다. 이 중 복지혜텍을 비롯한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위주로 일부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외부전경 (사진_뉴시스)

새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보건·사회복지 분야 

2019년부터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해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 청년 건강검진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20~30대 청년 720만 명이 2019년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기역가입자에 포함되어 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20~30대 나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천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 8천여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천여 명 등 약 720만 명이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외에도 청년세대의 자살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우려해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 각각 1회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씩 실시하고 있던 기존 건강검진에서 청년층까지 확대한 것이다.

 

※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확대  

▲ 2019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90%로 정하고 지급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던 것을,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다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은 1월 중순부터 할 수 있으며 이전 신청 기록이 있으면 재차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5일부터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만일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다.

▲ 오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20%는 현재 25만 원에서 5만원 오른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노인 빈곤 심화에 따라 애초 2021년 인상 예정 계획을 보다 2년 앞당겨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한 결과이다. 정부는 약 150만 명이 올해 4월부터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 →219만2000원)으로 약 6만 원 가량 인상했다. 선정기준액이 131만원 초과 137만 원 이하인 노인들도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아울러 2019년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 원에서 20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오는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 명이 기초연금을 올려받게 됨에 따라 빈곤 심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기초 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인원이 오는 4월부터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오는 2021년까지 장애인 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사진_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캡처)

임신·출산혜택 증가…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무료구매 

2019년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가 늘어난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 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19년 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한도는 단태아의 경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된다. 

또한 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들은 2019년 1월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마켓, 옥션, CU편의점 등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연 12만 원에 해당하는 생리대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전까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 해당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던 반면 2019년부터는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 저소득위기 가구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의 기준도 40% 완화한다. 올해부터는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이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이는 10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 동안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을 직시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올해 7월부터는 1~6급의 등급을 부여했던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된다.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체계를 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서비스별 수급자격을 심사해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현재 최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도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월 1일부터는 만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되며,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재부가 종합 발표한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보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와 그래픽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분야별 일부 요약 정리 한 내용이다.

※ 금융·재정·조세 

▲ 올해부터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로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 원을 신설, 세율을 0.25p인 상한 0.7%로 조정되며, 이 경우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리게 된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나 확대된 1조 2000억 원이다.

▲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이며, 외벌이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재산 2억 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자녀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5600억 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 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년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며, 이런 제도 변경으로 2018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

▲ 2019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은 1.6%로 인하, 각각 평균 147만 원과 505만 원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세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21~42%의 의료비가 2019년 1월부터 5~20%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내년 교육 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는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3개 학교에서 100개 학교로 대폭 확대 운영된다.

※ 여성·육아·보육 

▲ 그 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해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 보건·복지 

▲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 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한 월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18.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두부 (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그동안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실시되며, 이후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 공공안전 및 질서 

▲ 지금까지는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서 발급은 기상청 방문 또는 전화·FAX를 통해 접수됐으나, 2019년 3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 ‘위험기상(호우·눈·낙뢰 등) 사전알림서비스’는 이전까지 131콜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됐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위험기상(호우·눈·낙뢰 등) 사전알림서비스’를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한다.

▲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 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 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 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 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 시행된다

※ 국방·병무 

▲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2019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와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게 된다.

▲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하고, 2019년 1월 1일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으로 ‘헌병’을 ‘군사경찰’로,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한다.

▲ 2019년부터 국방부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유급지 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하여 2018년 대비 월 63만 원(유형-1 기준 182→245만 원)을 인상한다.

▲ 유급지원병도 일반하사와 동일하게 정근수당, 실적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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