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부동산 문제,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

부동산은 부를 축척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좋은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기본욕망을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한다면 정부는 정책 실패로 이어지고 마땅히 재고돼야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재산세 인상과 주택이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따른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중 일부분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바 있다.
2006년도 공시가격기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개별고시가격 3억원, 별도합산토지(사업용 토지) 개별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2007년에는 적용비율이 현행 70%에서 매년 10%씩 증가한다.
이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비롯됐다고 하겠다.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효과적
부동산 문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도 좋을 듯 싶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
서울 강남권 부동산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김으로써 또한 투기로 부를 축척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둠으로 공정한 분배와 과세의 형평성과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남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또한 지방세로 거둬들이던 보유세를 정부가 국세로 징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지방분권 효과는 적고 지방 땅값은 폭등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무엇보다도 땅값폭등에서 비롯됐다.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인적자원과 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하기위해 행정수도 건설과 혁신도시와 지방자치의 산업단지 개발정책을 폈으나 정부의 지방분권 효과는 적고 개발호재의 지방 땅값은 폭등하고 이것이 수도권 전체로 번지게 됐다.
우선 지방분권화 이전에 부동산 안정장치가 있었어야 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병존하는 현재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유지하는 한 과거 경험한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문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누진 과세를 통해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보유세 현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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