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거듭날 것

[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광주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철 의원(양산, 건국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정철 북구의원(사진_북구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 북구청 복지환경국장과 안전도시국장은 물론 장애인시설 총괄부서, 도로, 건축,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사업 전반에 걸쳐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하고 현실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바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무장애도시 활성화 구역지정▲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참여단 모집 및 구민제안 공모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정철 북구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광주광역시 최초로 제정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는 장애인, 구청 담당부서, 시민단체 등이 수차례 간담회와 논의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면서 “시민 누구나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장애 도시환경이 북구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이번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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