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조정면허 취득교육

조정면허 위탁교육 지게차교육(사진_익산시)

[시사매거진/전북=김창윤 기자]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농업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3톤 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의 50%가 지원된다.

조정면허교육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 교육을 받으며, 해당 기종의 조작법과 응급조치요령, 안전교육, 관련 법규교육을 수료한 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익산 관내 거주하는 자동차 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성룡 소장은 “영농현장에서 소형지게차, 굴삭기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조정면허 위탁교육에 143명의 농업인이 참석해 3톤 미만 지게차·굴삭기 면허증을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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