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관을 통해 요청한 자료를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게 재공, 기자회견 열어 사단법인 명예실추‘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입장문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석면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8월 노동부 (산업보건과)의 사단법인 허가를 득하고 「공구별 감리인 지정 」, 「감리처벌 법규강화 」, 「학교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외 다수의 제안을 하였으며, 매년 「석면 실외·실내 시연작업」 등의 공익사업을 실시하여 석면해체제거 안전보건작업에 이바지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 임재훈 국회의원실의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특정단체의 편파적인 의견만을 개재하여 공익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단체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며, 기사 내용 역시 과장된 허위사실과 정확성이 상실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모니터단 명단은 이름과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로서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수집한 자료를 민간인에게 공개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국회에서 기자회 및 보도자료 까지 배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헌법과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본 단체가 인천의 모니터단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정부의 공인된 법인단체로서 수년에 거쳐 석면현장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환경부, 교육부, 노동부 회의에 참여하여 「학교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초안을 제안하였고, 환경부 시민전문가로 단체소속 4명의 모니터단이 활동을 하였으며, 학교 모니터점검 뿐 아니라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41개 학교 중 32개 학교 작업과정에 5~6회 이상 방문하여 사전 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현초등학교 외 4개교는 조기방학으로 모니터단 구성 이전에 작업이 완료되었고, 인일여고 역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어 건물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잔재물 점검만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처럼 전국의 모든 학교작업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단체와 기관이 안전한 석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 역시 의식을 전환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적인 작업 중단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와 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향후 이번 기자회견 건에 대하여 해당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안전보건석면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 관계기관, 현장 노동자들의 의욕을 상실하는 정확성 없는 언로보도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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