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의창구 산림농정과 직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의창구청)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18일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맞아 차례음식에 사용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 국산 수산물인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수입 국가명(통관시 원산지) △  수산물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은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의 기본 도리이자, 소비자들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권리이며, 차례상 준비로 혼잡한 틈을 타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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