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신청주기: 1개월 단위 → 3개월 단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전북지역 사업장 및 청년 구직자를 위해 ‘19.1.1.부터 개편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18년 전북지역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049개소(4,049명)에 109억 5천만원이 지원ehoT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가 기업규모별로 청년(만 15세~34세 미만)을 1~3명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월 75만원,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 이상) 3명 이상 고용 시부터 지원

2019년 1월 1일 부터 지원 대상 중 기업규모 판단 시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가능하며, ’19년 신규 성립 기업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이 5인 이상 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단위로 신청하였던 것이 3개월 단위로 신청주기도 변경됐다.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지난 10년간 전북지역의 낮은 고용률 지속으로 청년들의 탈 전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9년도 지원 목표인원이 9만8천명으로 2018년도에 비추어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지원금을 서둘러 신청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63-270-921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란 회사가 청년(만 15세~34세 미만)을 추가 채용해서 작년 말 전체 직원수보다 증가한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 지원요건

<기업>

1.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일 것

* 5인 미만의 회사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2.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 근로자 수 이상 청년을 추가 고용할 것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18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하는 달 말일 피보험자수 또는 보험관계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3.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예: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5명의 기업인 경우, ’19년도에 신규 청년 채용 1명을 포함해 6명 이상으로 전체 직원 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34세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2019년도 목표 지원인원 18만 8천명 초과시에는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 필요)

  1. 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80만원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것)

4.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이지 않을 것. 다만,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5.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 혈적 및 인척은 지원제외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제외

7. 채용일 기준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

 

󰊳 지원금액

추가채용 청년 1인당 월75만원, 연900만원을 3년간 지원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인

x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100인 이상

x

x

2,700만원

3,600만원

..........

월 임금액이 80만원이상~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⅓만 지급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19년 신규참여사업장만 19년 지침 적용)

󰊴 지원금 신청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청년을 채용하였으나, 기존 근로자 중 퇴사자 발생 등 사유로 매월 말일 기준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하지 않은 해당월은 지원하지 않음(지원요건이 충족되는 지 매달 심사)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5. 구비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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