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스바겐 '티구안' 12월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 조사

 

 

[시사매거진]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이들 차량에는 판매 정지와 리콜, 과징금 141억 원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25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EA 189엔진을 탑재해 유로5 인증을 받은 티구안 차량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티구안은 주행 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하도록 설정됐다.

문제의 엔진을 탑재해 국내에 판매된 차량은 총 15개 차종 12만5000여 대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이들 차량에 대한 판매 정지와 리콜, 인증 취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EA288 엔진을 얹은 골프 유로5와 유로6 인증을 받은 차량은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된 폭스바겐과 포르쉐의 배기량 3.0ℓ급 차량과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현대·기아차 등 총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 조사도 다음 달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통부는 환경부 조사 결과 티구안(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의 설치가 확인됨에 따라 문제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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