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사진_정병국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여주·양평)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게 하고, △3분의 2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들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태양광사업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추진후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사업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등 주민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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