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인은 전형적인 자살사건"

 

   
 

[시사매거진] 경찰이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씨(45) 사망 사건에 대해 94일만인 20일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최종 내사종결 지휘가 나옴에 따라 오늘중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내사종결 지휘 건의에 대해 수원지검은 "유서, 부검 감정서, 차량 이동경로 등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자살이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임시는 지난 7월18일 낮 12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마티즈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채 발견됐다. 임씨 승용차 조수석에서는 A4 용지 크기의 노트에 자필로 쓴 유서 2장이 함께 발견됐다.

임씨의 죽음과 관련해 인터넷 등에는 각종 괴담과 음모론이 퍼졌고, 여야는 정쟁(政爭)의 도구로 삼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숨진 임 과장이 (자살 도구로 쓴) 번개탄을 구입했다고 (경찰이 발표) 했던 가게에선 번개탄을 원래부터 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차량 '번호판 조작' 의혹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지만, 빛 반사 각도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확인됐다.

임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늘어나자, 검찰은 사건을 내사종결 지휘하지 않고 경찰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증거와 저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자살이 명백했다"며 지난 14일 경찰에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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