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신도시, 택지지구 등 신규물량이 한정적인데다 분양성 좋은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적다보니 건설사간의 수주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동 현장설명회를 통한 공식적인 ‘선거운동’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한 단지에서는 건설사들이 외부 직원까지 동원해 음성적으로 조합원을 만나며 개별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법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건설사의 처벌규정을 강화했지만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건설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포함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공을 들여왔던 대형건설사가 꽤나 구체적인 금품살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 건설사도 있었다.

최근 각종 개발비전의 수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건설, 동원개발, 고려개발, 아이에스동서, 반도건설, 화성산업, 태왕이앤씨 총 7개 건설사가 참여한 중리동 재건축사업 현장설명회 직후 한 대형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개별문자를 발송하고, 수차례 조합원 접촉을 하는 등 개별홍보 활동을 계속해 조합측에서 경고문을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당 시공사의 입찰참여 제한을 상정하는 등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한 시공사 관계자는 “입찰참여 건설사의 불법적인 활동은 임대의원 및 조합원들의 갈등 및 분열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할 수 없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부 현장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보이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없으면 이런 사례가 확산돼 수주전이 혼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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