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봉, 끝청 등 주요봉우리 인근 케이블 노선은 '위반'

[시사매거진] 국감에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도 통과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의 대청봉, 끝청, 중청은 주요 봉우리인데 그 인근에 케이블카 노선을 설치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승인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상 상부정류장 예정지는 설악산 끝청과 불과 203m 떨어져 있다.

이에 우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은 케이블카 노선을 설치할 때 주요 봉우리를 피하도록 되어있다"라며 "현재 사업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1차 부결 이유는 노선과 설악산 주요 봉우리인 대청봉 간 거리가 230m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며 "230m는 가까워서 안 되고 203m는 괜찮다는 건가. 잣대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이라며 "자신들이 정한 것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신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에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라며 "203m는 충분히 거리가 있다고 보고 230m는 가깝다고 보는 고무줄 잣대가 어디에 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민간 전문위원회도 대체로 (사업기준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는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대답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이에 자신의 질의 차례에 "사람 몸의 머리에서 주요 봉우리는 이마도 있고 눈썹도 있다"며 "끝청은 우리 얼굴로 따지면 주요 봉우리다. 이번 사업은 주요 봉우리를 회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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