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에 전세난이 폭등하면서 신축빌라의 인기 상승세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은 물론 투자의 목적으로도 신축빌라 가 주목받고 있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빌라 중에서 좋은 빌라를 선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빌라는 통상적으로 4층 이하 건물에 방 두 개 이상을 갖추고, 가구별로 등기가 가능하면서 한 개 동의 연면적이 660㎡을 넘는 연립주택과 그 이하 면적인 다세대 주택을 통칭한다. 지난해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 건수는 4만 189건으로 2013년 3만 820건과 비교해 23% 증가했다. 2012년 거래량 2만 7452건과 비교하면 그 성장세는 더욱 폭발적이다.
전세난 때문에 빌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축빌라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 부담이 적고 같은 가격이면 더 넓은 면적의 집을 구할 수 있어 가성비가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일이다. 현재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이 있고 하자의 범위, 담보 책임기간 등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다. 빌라라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심지어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고의·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공사비(대지가격 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은 하자 보수 걱정 없는 집을 잘 고르는 것이다. 시공사는 개인사업자보다 건설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극히 일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저가의 자재를 쓴다거나 A/S가 잘 안 되는 경우와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즉,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빌라도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싼 자재로 지어 건설 단가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베란다 등을 불법 확장한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 등 하자에 취약하다. 특히 맨 위층의 경우 아래층보다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최근 방수도료의 성능 강화로 과거에 비해 누수 확률이 크게 줄었지만 옥상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저층에 비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꼼꼼하게 살핀다면 보다 좋은 빌라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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