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학대정황 추가 드러나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4살배기 딸을 화장실에 감금해 방치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감금해 쓰러진 딸 B양(4)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한 친모 피의자 A씨(33)에 대해 보강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3시께 B양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안 들어 버릇을 고치고자 약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감금했다.

이후 7시께 욕실에서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안방에 눕혀 놓았고, 결국 B양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 확인 후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방치한 것 이외에도 폭행 등의 학대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소견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저녁무렵에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라이팬으로 피해자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사건 당일 4시간동안 화장실에 감금된 후 쓰러진 피해자를 병원후송 등 치료조치 없이 장시간 유기한 학대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두자녀의 경우 친족이 부양 의사를 밝혀 해당 친족에게 인계해 보호 중이다”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관찰 실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 등에서는 두 자녀의 외조모를 상대로 경제적 지원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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