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6개 광역자치단체 20개 낚시어선 대상 안전실태 등 조사

몇몇 낚시어선, 구명장비 및 안전사항 준수 미비

환경실태도 개선 시급...해양오염으로 번질 수 있어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일부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선의 환경 개선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명부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에서 던져주는 부력을 지닌 원형 튜브다. 자기점화등은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장비다.

구명부환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도 조사됐다.

추가로 소비자원은 낚시어선의 환경실태 등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이 미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으며,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낚시어선의 승객 준수사항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그러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측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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