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활동 참여기회제공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겨울방학기간 동안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함께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전신주, 대문, 담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부착되는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는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시행기간은 2월 1일까지이며, 창원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가까운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을 하면 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학생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만드는 깨끗한 도시 환경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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