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소방차량 진입 지리조사...시설 주변 불법주차는 과태료 대상

사진제공=도봉소방서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 도봉소방서가 겨울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점검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시설 주변 불법주차 금지를 당부했다.

도봉소방서 측은 7일 겨울철 소방용수를 신속하고 원활히 공급하고자 관내 소화전 1659개소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 점검은 소화전 사용 가능여부 점검을 통한 동결 여부 확인, 토사 및 쓰레기 등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 소방용수 보조시설(표지판, 보호틀) 파손 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시한다.

확인 후에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파악하는 등의 관내 지리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기적인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