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칼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일 후손으로서 사죄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되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해라 그의 고백이 더욱 크게 와 닿았다.
홍 의원이 자신의 조부가 친일 행적을 했다며 민족 앞에 사죄의 뜻을 전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생존 애국지사 모임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받은 감사패를 받을 당시 웃을 수 없었던 사연을 털어놨다. 당시 감사패는 홍 의원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한국독립유공자협회가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었지만 홍 의원은 그 당시 심정을 ‘부끄러웠다’고 표현했다.
 

일제강점기 친일부역자들의 명부인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사람 중 한 명이 홍 의원의 조부이기 때문이다. 실제 홍 의원의 조부는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낸 홍종철로 알려졌다. 홍종철 씨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704명 중 한 명이다.


홍 의원은 “평생 속죄하면서 사셨던 아버지와 국회의원이 되어 민족정기사업에 힘을 보태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저는 친일의 후손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평생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글에 언급됐던 ‘독립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에 시선이 쏠렸다. 홍 의원은 글에서 “친일파의 후손인 제가 민족 앞에 사죄하는 길은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독립유공자 어른들과 후손들도 자주 뵙는다”고 언급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은 현행 손자녀까지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증손자녀까지 사망한 후라면 그 직계비속 1명에게 보상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홍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 해야 한다. 응분의 보상과 예우로 독립유공자의 고결한 희생을 높이 받들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홍 의원의 바람을 따라주지 않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여야 의원 82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는데, 법안 발의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2013년 6월 이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의원은 초선 시절이었던 2010년에도 해당 내용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렇듯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 “더 질책 받고, 그래서 더 민족정기사업에 정진하며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다”는 홍 의원의 고백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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