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중부소방서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중부소방서는 3일 오후 소방서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소방안전교육은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시행규칙 제5조 ~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이면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자들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로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영업주와 종업원 각 1명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는 영업주만 이수 가능하다. 영업주는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위승계 시 승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응급처치 등이다. 시간은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로 법적 이수 시간이 규정돼 있다.

교육은 영업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소방서에서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시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별도로 소집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서울중부소방서는 안전관리 및 3대 겨울용품 매뉴얼 현장 배부, 주방용 비치 홍보, 소화기 관리요령 등을 안내하며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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