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9호=김길수 발행인)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2019년에는 지역적・사회적 갈등이 없어지고 모두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기원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냐”면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최저임금이 내년까지 불과 2년 만에 29%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경제 현장에 미칠 충격을 살펴보라는 취지였다. 그 충격은 사실 더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 690만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인건비 증가에 비명을 질러대고, 일용직・임시직 단시간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고용 참사를 겪고 있다. 이들의 비명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으로 귀결되고 있다. 개업 대비 폐업 수를 나타내는 자영업 폐업률은 90%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는 재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사실상 그대로 밀어붙였다. 재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시급·時給)를 계산할 때 일을 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으로 치는 ‘주휴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정부는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온 관행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봉을 5천만 원 넘게 받는 대기업 근로자 중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은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듯 하다.

그런 가운데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빚이 50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다중채무자 6명 가운데 1명은 약한 소득기반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청년・노년층이다. 부채 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빚은 9월 말 현재 500조2900억 원이다. 3분기 말 전체 가계부채(1514조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실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이미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고 다중채무자들은 그 ‘뇌관’이다. 이들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대부분이다. 제1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쉽지 않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일반 대출자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 대출에 기대야 한다.

그나마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조금씩이라도 대출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거나 폐업을 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그렇치 않아도 소득의 67.6%를 원리금 갚는 데 써야 하는 게 취약차주들이다.

현재의 소득과 고용시장 상황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온다. 차주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취약차주일수록 높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저신용(7~10등급) 차주들이다. 이들의 DSR은 올 2분기 기준 67.6%다. 차주 전체의 DSR(38.8%)보다 훨씬 높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고금리대출을 많이 보유한 취약차주부터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부채 폭탄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이나 모럴 헤저드를 야기하지 않을 수준의 채무탕감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건 대증요법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최선의 대책은 소득을 늘려 빚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소득과 고용 상황은 정반대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저소득층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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