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격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시사매거진] 지난 25일 구파발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장난으로 총기를 다루다 격발된 총알에 의경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관내 구파발 검무소에서 근무하던 박모(54)경위가 25일 오후 4시52분쯤 발사한 38구경 권총의 총탄에 박모(21) 상경이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문소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박 경위는 간식 시간대인 사건 당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검문소 생활관에서 소지하던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는 박 상경 등 의경 3명을 향해 쏘는 흉내를 내며 장난을 치다가 권총이 실제로 발사돼 박 상경의 왼쪽 가슴에 맞았다. 박 상경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5시20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6시8분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 경위는 경찰 총기 관련 규정을 어긴 채 공포탄과 실탄을 장전해 놓았으면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총기 관련 규정에는 총 6발이 들어가는 38구경 권총 탄창에는 12시 방향은 비워두고 두번째 구멍은 공포탄, 3~6번째 구멍은 실탄을 장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 경위는 이 규정대로 총탄을 넣지 않고 12시 방향에 첫번째 실탄이 위치하도록 장전해 놓고도 이를 모른채 방아쇠를 당겨 두번째 실탄이 실제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수로 총이 발사되지 않도록 방아쇠 울에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고무가 달려 있는데 박 경위는 이마저도 제거한 채 의경들에게 총을 겨눈 후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러가지 정황상 박 경위가 고의로 격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며, 박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박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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