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영장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수 있는 제도.

   
 

[시사매거진] 국가정보원등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8천여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천224만5천445건으로 집계됐다.

통신비밀자료에는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중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과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의 경우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들 항목별로 보면 3년간 통신제한 요청이 1만7천965건, 통신사실확인 요청이 5천180만5천777건, 통신자료 요청이 3천42만1천703건이었다.

정 의원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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