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발열과 통증 호소했지만 조치 하지 않아 사망' 주장.

   
 

[시사매거진] 가수 故신해철 씨의 유족들이 수술을 집도한 강동의 S병원 강모 원장을 상대로 약 23억원의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천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강 원장 측은 수술 당시 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의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신씨 유족은 올해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 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해철씨는 지난해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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