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기한 3년 확대.

   
 

[시사매거진] 분양시장의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도금 대출을 기존 60% 에서 10%상향조정한 70%로 올린다. 또한 지방 혁신도시 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올해말에서 3년 추가 연장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주택공급 규칙 체계 및 조문을 알기 쉽게 전면 재정비한다고 덧붙였다. 시행일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총 5가지다. 우선 아파트 등 주택 청약시 총 분양금 납부비율 중 중도금을 최대 70%로 10%포인트 확대했다. 그동안은 중도금이 최대 60%로 돼 있어 최대 20%인 계약금을 건설사들이 10%나 정액제로 낮출 경우 나머지는 잔금으로 돌려야해 입주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는 입주율을 떨어트려 건설업계 자금난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는 또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해 입주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게 했다.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한국인 근로자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3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요건이 변경된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규정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차상위 계층 중 주거와 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바뀐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 규칙을 절차와 업무 흐름에 따라 배치하고 유사한 내용은 한 곳에 모으는 등 조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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